한국 영재교육의 체계와 변화
인간재능의 발달영역이 다양한 것처럼 동일영역의 영재성도 그 심화의 정도나 수준에 있어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영재성은 단일 수준이 아니라 다층구조로 존재합니다. 가네 교수가 영재 출현율을 상위 10%로 상정하였다고 해서, 그 범위 내의 영재들이 단일 수준의 잠재력과 성취도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또래집단의 학습자들 가운데 상위 10% 수준의 재능을 나타낸 학습자들을 판별해 낼 수 있습니다. 상위 10% 수준의 영재학습자들 집단에서도 개인 간의 재능에 있어 뚜렷한 개인차를 목격할 수 있는 만큼 해당 집단에서 또 한 번의 상위 10% 수준의 영재들을 판별해 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수준화하여 생각할 때, 일반적으로 5가지 수준의 영재성을 구분하여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때 수준1의 영재성을 지닌 학습자로 판별된 경우에는 특정영역이나 분야에서 뚜렷한 영재성을 발현했다고 단정짓기 이전에 그러한 영재성이 엿보이는 정도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영재성의 수준을 개념적으로 구분하면 수준에 따라 차별화된 교육 서비스를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영재성은 다양한 영역에서 여러 수준으로 발현되는 만큼 영재 개인 특성에 최적화된 차별적 맞춤형 교육 서비스를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영재교육진흥법과 영재교육 서비스 체계를 운영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영재교육 관련 법률 및 운영체계
국가의 영재교육은 법률에 따라서 이루어집니다. 2000년 제정된 영재교육진흥법의 세부적 내용을 살펴보기 이전에 헌법을 비롯해서 포괄적인 상위법률에 명시된 영재교육의 연구와 실철근거를 알아보겠습니다.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헌법 제31조 제1항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교육기본법 제12조 제2항
교육내용·교육방법·교재 및 교육시설은 학습자의 인격을 존중하고 개성을 중시하여
학습자의 능력이 최대한으로 발휘할 수 있도록 마련한다.
이는 곧 학교교육의 연장형태나 별도유형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여 학습자의 고유한 개성과 능력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의미입니다.
교육기본법 제19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문, 예술 또는 체육등의 분야에서
재능이 뛰어난 자는 교육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국가는 학생의 능력과 성취에 적합한 교육을 추진하되, 특히 영역별로 재능이 뛰어난 자의 교육을 별도로 실천하는데 노력을 해야 합니다.
초·중등교육법 제13조(취학의무)에는 취학의무 면제와 취학 후 조기진급 허용하고, 제27조(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등)에서는 재능이 우수한 학생의 선정과 조기진급, 조기졸업 및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을 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비록 영재나 재능화의 표현은 하지 않았지만 재능이 우수한 학생의 속진 프로그램을 명시한 것이어서 초·중등교육법상에도 영재교육의 기본원칙이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비록 영재 혹은 영재교육이라는 용어를 명시적으로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특정분야에서 탁월한 재능을 보이는 학생에 대한 맞춤형 차별화 교육의 가치와 당위성 및 실천 방안 등은 법으로 규정되고 있는 것 있니다. 이와 같이 영재교육 계획을 수립하고 실천하는 과업은 일반 정규 교육에서도 더 이상 선택사항이 아니라 의무조항이 되었습니다.
그럼, 영재교육진흥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2000년 특별법인 영재교육진흥법 제정 및 2002년 동법 시행령의 공포를 통해 우리나라 학교 현장의 영재교육을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영재교육진흥법에서는 영재교육의 정의와 기본 골격을 제시하였고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에서는 구체적인 세부 실천 사랑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영재교육진흥법은 영재교육을 진흥하기 위해 제정된 특별법으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영재교육 진흥 책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초·중등교육체제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교육관계 법령을 적용하면서도 영재교육 영역에서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달리 적용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영재교육진흥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제1조에서 영재교육의 목적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개인차원에서는 타고난 잠재력 계발을 통해 자아실현하는 것이 목적이며, 국가차원에서는 국가와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인재 양성이 목적이라고 정의하였습니다. 제2조에서는 영재교육의 용어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영재는 재능이 뛰어나 사람으로서 타고난 잠재력을 계발하기 위하여 특별한 교육이 필요한 사람이며, 영재교육은 이러한 영재를 대상으로 각 개인의 능력과 소질에 맞는 내용과 방법으로 실시하는 교육이라고 정의하였습니다.
또, 제3조와 제4조에는 영재교육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임무를 정해두었으며 제5조부터 제15조까지에는 영재교육대상자의 선발, 교육기관들의 운영등 영재교육 실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우리나라의 영재교육은 영재교육진흥법에 따라 영재교육원-영재학습-영재학교의 체계로 운영되며 중앙부처와 시도교육청이 관할하고 영재교육연구원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영재학급과 영재교육원이 영재성을 발굴하고 개발하여 저변을 확대하는 심화학습 교육 기관이라고 한다면 영재학교는 과학이나 예술 등 특수 분야에 대해 심화와 속진형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소수의 창의적 인재 육성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
Q&A
흔히 영재교육에서는 심화학습과 속진학습이 대표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서는 속진학습을 우려하는 분위기가 없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속진학습과 심화학습은 영재교육의 대표적인 접근방법입니다.
이 두가지 방법의 교육적 효과에 대한 논쟁도 많습니다.
속진학습과 심화학습, 어느 것이 옳고 그른 것은 결코 아닙니다.
속진학습은 조기입학이나 조기졸업 및 월반제도와 같이
영재학습자들에게 동년배들보다 더 빠른 학습 진도를 허용하는 방법입니다.